행정해석 사전답변 종합소득세

내 주소가 있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외 거주 시 「소득세법」상 거주자 판단

사건번호 사전-2016-법령해석소득-0055 [법령해석과-1052] 선고일 2016.03.31

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임

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거주기간, 직업,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 소재 자산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. 한국과 일본 각국의 법에 따라 양국에서 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4조 제2항에 따라 그 지위가 결정되는 것입니다. 다만,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소득세법제1조의2에 따른 거주자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입니다.

○ 2016. 1. 26. 신청인은 본인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였으며 이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려함

• 청구인이 거주자일 경우 주택양도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므로, 이를 위하여 사전답변을 신청함

• 양도물건(이하 “쟁점 부동산”)*은 5층 주상복합으로, 4~5층이 주택임

○ 신청인은 국내에 주민등록상 주소둔 자로 우리나라와 일본에서의 생활관계는 다음과 같음

• 2011년부터 취업비자를 취득하여 일본에서 거주, 개인적 휴가 이외에는 국내 입국한 사실 없음

• 청구인은 미혼으로 국내외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없음

• 일본 내 부동산 없음, 일본 내 사회보험료 납부

• 국내 의료보험 정지,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중

• 쟁점 부동산을 이용하여 부동산 임대업 영위, 부동산 양도 이후,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, 부동산 임대업 관련 부가가치세 신고, 소득세를 신고․납부

2. 질의내용

○ 국내에 주소를 둔 자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일본에서 거주 중일 경우 거주자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조의 2【정의】

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거주자”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(居所)를 둔 개인을 말한다.

2. “비거주자”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.

○ 소득세법 제2조【납세의무】
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.

1. 거주자

2.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

○ 소득세법 제3조【과세소득의 범위】

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. (생략)

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【주소와 거소의 판정】

① 소득세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.

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.

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.

1.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

2.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,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

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.

○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【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】

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.

1.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

2.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

○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4조

1. 이 협약의 목적상, “일방체약국의 거주자”라 함은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주소․거소․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,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다른 기준에 따라 그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을 말한다. 그러나 이 용어는 동 체약국의 원천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만 동 체약국에서 납세의무가 있는 인은 포함하지 아니한다.

2.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, 그의 지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.

  • 가. 그는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. 그가 양 체약국 안에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,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적 관계가 더 밀접한 체약국(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)의 거주자로 본다.
  • 나. 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있는 체약국을 결정할 수 없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그가 이용할 수 있는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,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체약국만의 거주자로 본다.
  • 다. 그가 일상적인 거소를 양 체약국 안에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안에도 일상적인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, 그는 그가 국민인 체약국의 거주자로 본다.
  • 라. 그가 양 체약국의 국민이거나 또는 양 체약국 중 어느 국가의 국민도 아닌 경우, 양 체약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상호합의에 의하여 문제를 해결한다.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